[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주문형비디오(Video on demand VOD) 서비스가 방송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IPTV 3사와 케이블방송 MSO 4사로부터 제출받은 VOD 매출 현황 및 VOD를 통한 광고매출 현황 데이터 등의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7개사가 VOD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1조1464억원에 이른다.
IPTV 3사(KT, SKB, LGU+)와 케이블 MSO 4사(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가 제출한 연도별 VOD 수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7개사의 VOD 수입은 2011년 1920억원에서 2013년 4084억원으로 2배 이상(112.7%) 증가했다. 올해에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상반기만에 전년도 수입의 61%를 넘어섰다. 올해 VOD 매출은 6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IPTV의 경우 해마다 가입자가 큰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가입자 증가율 (89.2%)보다 VOD 수익 증가율(119.7%)이 더 컸다. 사실상 가입자 증가가 정체 상태인 케이블 MSO의 경우에는 VOD 수익 증가율(107.7%)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유료방송 VOD 시장에서 KT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KT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IPTV 3사와 케이블 MSO 4사의 VOD 총수입 1조1464억원 중 41.1%에 해당하는 4717억원의 수익을 VOD로 올렸다. 다음으로 SKB가 18.3%, LGU+가 12.6%를 차지해, 7개사 중 IPTV 3사가 유료방송 VOD 시장에서 72%를 점유했다.
VOD 시장에서는 IPTV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케이블에서는 CJ헬로비전과 씨앤앰이 각각 7개사 중 9.8%, 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청행태는 1회성 시청이 압도적으로 많다. 월정액은 전체 10분의 1 수준이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7개사가 월정액 가입자가 내는 월정액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3045억원으로 전체 VOD 수입의 26.6% 수준이다. 나머지 73%는 필요할 때 자신이 보고 싶은 VOD를 결제하고 시청하는 이용자들에게서 벌어들인 수입이다.
VOD로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는 영화다. 7개사의 VOD 수입에서 영화가 41.3%(4,74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33.3%로 2위를 기록했다.
VOD 매출 증과와 함께 광고 수익도 크게 늘고 있다. 7개사의 VOD 광고 수입은 2011년 142억원에서 2013년 390억원으로 2.7배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벌써 전년도의 67%를 넘어서 올해 약 6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
VOD 수입에 비해 VOD 광고수입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KT의 경우 7개사 전체 VOD 광고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의 수입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광고가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됐다. SKB의 경우에는 VOD 수입이 7개사 중 18.3%인데 비해 VOD 광고 수입은 25.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10.6%를 차지한 LGU+까지 포함하면 IPTV가 86%를 차지해 VOD 광고 역시 지금으로서는 IPTV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IPTV 3사와 MSO 4사의 매출은 집계가 됐지만 포털, 지상파 등 유료방송 외 영역에서의 VOD와 관련된 구체적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에서 각 사업자들은 자체 혹은 연합해서 VOD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VOD, 유튜브에서의 VOD, 아프리카TV나 곰TV 등이 서비스하는 VOD, 그리고 티빙이나 에브리온TV, 푹 등 최근 방송의 영역으로 사실상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는 OTT 서비스의 VOD 관련 데이터는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방송 및 영화 콘텐츠 산업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VOD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방송사업자 외에 VOD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부가방송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스마트 미디어법’ 마련, 또는 장기적으로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각 방송사업자들이 제출한 매출액 규모에서 VOD 관련 매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향후 시청률 조사에서도 VOD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인 VOD 광고와 관련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VOD 광고는 방송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겨져 있다.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VOD에 주류 광고가 붙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규제할 수가 없다.
최 의원은 "온갖 형태로 등장하는 VOD 광고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유료로 결제한 VOD에도 광고가 붙어 시청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등 VOD 광고 횟수에 대해서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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