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정보 수집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척 없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는 탓에 향후 합의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제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2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가 진행된 법안 중 주목을 받은 법안으로는 지난해 8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당시 황정아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다수 국회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등 ‘사찰’에 가까운 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현재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영장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행법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응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신일시와 통신 상대방, 위치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보다 각별한 보호가 요구돼 영장주의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사기관 권한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대체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소위논의 단계부터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측에서는 통신이용자정보는 단편적인 사실 확인으로, 통상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대비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 및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영장주의는 수사 소요 시간을 늘릴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사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 실무자 입장에서 통할 경우 하루면 파악 가능한 정보를 1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여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 등 실무자 입장도 들어보자는 제안을 했으나, 이를 야당 측 의원이 거절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도 연출됐다는 것이 여당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당 소속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이 컸던 통신이용자정보 영장주의 관련해 통신이용자정보는 대상자 특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헌법재판소도 ‘임의수사’로 보고 있다”며 “관서장 결재 등 남용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영장 도입 시 과도한 업무 부담 및 수사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어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야당 일부 의원 중에도 영장주의를 강제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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