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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가로막힌 방송법 개정안…野 “명백한 월권” 반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려 정치권 입김을 최소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벽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MBC·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직능단체별 2인씩 추천한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상임위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구성을 다원화하는 것으로 정권에 따라 휘둘리던 공영방송을 바로잡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주는 취지의 개선안”이라며 “과방위는 심도 있는 밥안소위 논의와 안건조정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셈하며 또다시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공히 발의했던 방송법의 취지대로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성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언론협단체들도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방송경영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9개 단체는 이날 김도읍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단체들은 “방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직권상정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있다”고 신속한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재적인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경우 법사위 심사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방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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