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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공영방송법’ 野단독 의결…與 “입법폭거 편법” 반발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 “편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여당 측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고 발언 중단 등이 이어지는 등 장내 소란 끝에 의결 선언이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21인 규모로 확대하고 여러 기관과 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진 3분의2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여야는 이 개정안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피력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기 위한 국회법상 절차다.

이날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개정안 자체는 민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정청래 위원장을 겨냥해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논의를 한참 진행하는 중 국민의힘 위원들은 슬쩍 사라졌다. 그럴 거면 왜 신청했나”라며 “민주노총 방송법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긴 안 했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기존 법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여당의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뒤 토론을 종결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이후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국회법에서 90일의 숙의 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히 여야가 숙의하라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런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최종 의결 여부를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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