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IT

[주간 블록체인] 거래소 ‘코인 정리’가 불안한 당신이 챙겨야 할 뉴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이번주부터는 <주간 블록체인>이 음성 기반 SNS ‘음’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매주 목요일 9시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 ‘샌드뱅크’의 백훈종 COO(최고운영책임자)와 함께 ‘음’에서 <귀로 듣는 주간 블록체인> 방을 엽니다.

방에서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기자에게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음’은 카카오톡 내 서비스로,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업비트의 코인 정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방을 열었는데요. 사실 업비트가 논의의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지 최근 모든 거래소의 흐름이기도 했죠. 가지고 있는 코인이 상장 폐지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투자자도 많을 것입니다.

<주간 블록체인>에는 ‘코인 정리’가 불안한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코인정리’가 시작된 경위부터 현재 상황,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 장기적인 전망까지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코인 정리, 어떻게 시작됐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를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를 할 것이란 예측은 예전부터 업계에서 ‘정설’처럼 여겨졌습니다. 특금법의 주요 목적이 자금세탁방지인 만큼, 자금세탁이나 시세조작 가능성이 있는 코인은 당연히 정리를 해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가 크게 확대된 건 업비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1위 거래소인 만큼, 업비트의 결정이 지닌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업비트는 지난 11일, 금요일 퇴근 시간에 갑작스러운 공지를 올렸습니다. 원화마켓에서 코인 5종을 폐지하고, 무려 25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공지였습니다. 원화마켓에서 폐지되는 코인에는 페이코인(PCI), 마로(MARO) 같은 거래량 상위권의 인기 코인도 포함돼있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폐지 대상 및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업비트는 팀 역량, 기술력 등 기존 유의종목 지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폐지 대상이 된 코인 중엔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코인도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 규제가 영향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뿐 아니라 거래소의 ‘특수관계인(혹은 기업)’이 발행한 토큰까지 상장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이 규제를 생각하면 폐지 배경이 이해됩니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다날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마로는 두나무의 투자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입니다.

업비트가 공지를 올렸던 11일은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7~10명으로 실사팀을 구성, 각 거래소에 파견해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특금법 영업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컨설팅 전 ‘코인 정리’를 했다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업비트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후 코인 정리를 감행한 거래소도 있었습니다. 코인빗은 컨설팅을 진행한 지난 15일 밤, 갑작스럽게 8개 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28개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는데요. 8개 코인은 모두 코인빗이 상장에 관여한 ‘거래소 토큰’이었습니다.

현재 업비트를 제외한 4대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가 컨설팅을 진행했고 고팍스, 지닥, 포블게이트 등 거래소도 착수했습니다. 다음주 중 중소 거래소들도 대거 진행할 예정이라 컨설팅 이후 ‘코인 정리’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코인 정리 과정이 문제…사전 통보 못 받은 프로젝트들 ‘반발’

이번에 ‘코인 정리’가 큰 논란이 된 건 정리 대상이 된 코인들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리 절차를 문제 삼는 코인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폐지 또는 유의종목 지정 대상이 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업비트가 프로젝트들에게 토큰 유통현황, 팀 역량 등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떤 정보가 미흡한지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 뒤로 피드백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코인 정리에 나선 업비트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들에게 지정 사유를 밝히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들은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비트는 25개 유의종목 중 24개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했던 일부 프로젝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 “정부 지침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폐지 검토에 있어 거래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전에 적절한 기간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리 대상이 된 프로젝트 중엔 사업을 잘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어 절차와 관련해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일부 거래소에선 이번 업비트의 상황을 마케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젝트에 적절한 통보를 하고 검토기간도 거치면 이를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의해야 하는 ‘유의 빔’까지 발생

코인 정리 후 이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원화마켓 폐지 대상, 그리고 유의종목들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일명 ‘유의 빔’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14일 업비트에선 페이코인이 80% 가량 올랐고, 마로는 30% 가량 상승했습니다. 옵저버, 솔브케어 등 다른 원화마켓 폐지 코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17일에는 BTC(비트코인) 마켓에서 유의종목들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아라곤의 경우 무려 340%까지 가격이 뛰었고 플리안, 시스코인 등 다른 유의종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업비트 BTC 마켓에서 유의종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유의빔' 현상이 발생했다./업비트 화면 캡처
지난 17일 업비트 BTC 마켓에서 유의종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유의빔' 현상이 발생했다./업비트 화면 캡처
이런 ‘유의 빔’ 현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BTC마켓의 경우 유동성이 적어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이득을 노리고 큰 금액을 매수했다가 상장 폐지 확정 공지가 올라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백 COO는 “주식시장의 ‘정리매매’를 보는 듯 했다”며 “주식시장에서도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꾼’들이 뛰어들어 단기차익을 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코인 정리 가속화…‘화이트 리스트’에 가까워질까

그렇다면 이런 ‘코인 정리’ 움직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투자자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은 물론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단독상장되어있는 가상자산들은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단독상장된 가상자산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을 파악하고, 이런 코인 역시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 이번 업비트의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보면 개발 업데이트 지연, 커뮤니티 활동 부족 등이 많았습니다. 개발 업데이트 상황은 깃허브를, 커뮤니티 활동은 미디엄 블로그나 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허브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미디엄에 성과를 공유하는 코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향후 전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마다 ‘코인 정리’를 하다보면,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은 금융청에서 허용한 코인만 거래소들이 상장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완전한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되지는 않겠지만,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코인들만 상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어떤 코인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백 COO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종목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상자산만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증권법 적용을 면제해줄 수 있는 가상자산의 요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블록체인] 기사의 토대가 되는 내용은 매주 목요일 9시 음성 기반 SNS '음'에서 [귀로 듣는 주간블록체인]으로 진행됩니다. 대화에 참여하거나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음은 카카오톡 내에서 연결되며, 카카오 계정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