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뉴스

금감원,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대폭 강화…"보이스피싱 피해금세탁 창구로 악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출금지연제도'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규이용자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시간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신규고객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지연하고, 기존고객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 가상자산 출금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원화거래소5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출금지연제도'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들중 빗썸·코인원·코빗은 지난해7월∼10월중 이용자불편완화등의 사유로 이를 중단했고, 그 이후 거래소연계은행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체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가상자산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출금지연중단 3사(빗썸·코인원·코빗)는 약관개정 및 전산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출금지연제도를 5월중으로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일관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