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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짜리’ 굴레 벗어난 롯데홈쇼핑…5년 재승인 통과

- 과기정통부, 홈쇼핑 공적기능 확보 위한 재승인 조건 제시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5년 사업권 허가를 받았다. 두 번 연속 3년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온전한 5년짜리 사업권을 받은 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28일부터 5년 후인 2026년 5월27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통상 TV홈쇼핑 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권 허가를 받는다. 다만 홈쇼핑 ‘빅4’ 중에선 롯데홈쇼핑만 지난 2015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015년 당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항목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심사를 앞두고도 강현구 전 대표가 임직원 범죄행위를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반쪽짜리’ 재승인을 받아야했다. 특히 이때 롯데홈쇼핑 심사 점수는 1000점 만점 중 668.73점으로 재승인 기준 650점을 턱걸이로 넘긴 상황이었다. 이는 지난 2013~2018년 진행된 재승인 결과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올 초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권고 조치를 받는 등 롯데홈쇼핑은 긴장의 순간이 이어졌다.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 제재 수위도 주된 평가 항목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앞두고 중소기업과이 협력 및 상생 활동을 진행해왔다. 우선 상품 판매수수료율 29.4%로 주요 4개사 중 가장 낮게 유지하며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중도 70%로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홈앤쇼핑·공영홈쇼핑(100%)을 제외한 5개 홈쇼핑사 중 가장 높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을 해외 유통업체와 연결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 교부 후 승인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정부로부터 5년 재승인을 받았다”며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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