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 워커 대표, 증인 불출석…존리 대표 출석 차선책도 마땅치않아 - 구글플레이·유튜브 등 국내 인터넷 생태계서 구글 지분 압도적 - 업계 “구글 초격차 우려…플랫폼도 업종 간에도 경계 모호해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등기부상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등을 이유로 댔다. 예상된 바다. 워커 대표는 추석 직전에도 미국에 체류했고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차선책으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총괄디렉터)를 증인 요청할 수 있으나 작년처럼 ‘본사 소관이다’, ‘권한 밖의 일’이라며 모르쇠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구글에 증인 출석을 요청할지도 요청해도 응할지도 안갯속이다. 우선 증인 요청 재의결 과정이 필요하다. 워커 대표의 증인 재출석 요청도 하나의 안이다. 이 경우 종합감사 출석으로 미뤄야 한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확대 적용’이 디지털 콘텐츠 업계 전반의 이슈이자 국감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이처럼 질의할 대상이 공석이다. 여당 간사실에선 “인앱결제 대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검토하고 결제수단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나,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소 김빠진 모양새가 됐다.
‘인앱결제 강제’ 외에도 유튜브 뒷광고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도 주요 현안이다.
닐슨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구글 유튜브가 국내 월간 이용시간 약 440억분(안드로이드 앱 기준)을 기록해 국내 최대 포털로 일컬어지는 네이버(약 170억분), 국민 필수 SNS인 카카오톡(약 280억분)을 크게 앞섰다. 그야말로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을 초격차로 앞서고 있다.
구글 유튜브가 국내에 뿌리를 내린 것은 잘 알려진대로 ‘저작권 역차별’ 때문이다. 만연한 방송 영상 저작권 침해가 유튜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조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영상이 유튜브로 쏠렸고 이용자들도 같이 움직였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선 그해 상반기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등을 사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13만3104건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들의 전체 시정조치 요구 건수(15만5735건)의 8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저작권 침해 영상 10개 중 9개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됐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정권에 놓인 국내 주요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추가로 불려 나와 ‘막무가내식 호통 국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에선 1,2등 플랫폼이라도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같은 선상에서 두기엔 압도적인 규모 차이가 벌어진다.
유튜브는 10~20대에겐 검색 플랫폼이나 다름없다. 최근엔 커머스 플랫폼으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자체 쇼핑 기능인 ‘유튜브 쇼핑 익스텐션’을 시범 도입 중이다. 이제 동영상 플랫폼으로 정의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
문제는 젊은 층일수록 영상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익숙하고 유튜브 내에서 정보를 찾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지금 10대가 20대가 되고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플랫폼들이 현실화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는 이미 국경이 사라졌고 점차 업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관례적인 업종 구분과 매출액, 이용자 수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는 전통적 시각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달라진 시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