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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만 좋은 인앱결제 강제, 인터넷 생태계엔 부정적”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한성숙, 인기협)가 29일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구글은 블로그 공지와 미디어 브리핑 개최로 구글플레이 내 게임 외 앱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했다. 30%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인기협은 인앱결제 강제로 동반성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수익이 결제수수료로 모두 나갈 수 있는 우려를 표했다. 게임 외 앱 분야는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순위에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기협 성명 전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

1.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공정하지 않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하여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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