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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 통신-인터넷업계 입장차 극명(종합)

[디지털데일리 최민지·이대호기자] 페이스북(아일랜드 유한회사)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는 페이스북에 부과한 방통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면서 방통위와 통신사는 난감해졌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처음으로 맞붙은 사례인 까닭이다. 방통위가 국외 부가통신 사업자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국내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을 처분했으나 뒤로 물리게 됐다. 통신사는 방통위와 함께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한 목소리를 내왔다.

방통위 측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는 이번 판결이 망 이용대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향후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네트워크 품질 책임에 대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가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망 이용대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통신사가 해외 망 투자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망 품질의 책임을 페이스북에 떠넘긴 것으로 봤다.

페이스북 측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이번 판결은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망 품질과 접속 보장이 망사업자, 통신사의 기본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본 것이다. 피해자 책임이 통신사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인터넷 업계에선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봤다. 현재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방통위가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시 CP에게도 책임을 물린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모든 CP를 옥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외 사업자를 잡으려다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규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해외 사업자들이 따를 리 만무하다”고 예상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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