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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이용자 이익 침해…항소할 것”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이하 ‘페이스북’)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서비스 접속이 지연되고 동영상 재생 장애가 일어나는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3억9600만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처분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판결문을 참조해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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