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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요금할인 20% 사각지대, 1000만명' vs 통신사, '고객 선택'

- 선택약정할인,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중 18.6% 가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요금할인 20%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단체는 조건이 되면 위약금없는 요금할인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고객 선택 문제까지 강제하는 것은 규제과잉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보통신기술(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20% 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통신 3사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0%) 고객은 232만명 18.6%에 불과하다고 26일 밝혔다. 바꿔 말해 대상자 중 81.4% 1018만명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 대신 받는 혜택이다.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동시에 선택할 순 없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을 받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해야 한다. 약정을 깨면 위약금이 있다.

감사원은 작년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작년 10월 통신사가 대상자에게 약정 만료 전과 후 각 1회 및 요금고지서를 통해 안내토록 했다.

녹소연은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통신사 요금약정할인이 24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것처럼 단말기 지원금 약정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 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통신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 탓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다. 24개월 이상 단말기 사용자가 바로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치 않는 것은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고심하는 기간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의 선택을 통신사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고객이 선택을 미루는 것까지 통신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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