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말기유통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원금 상한 폐지 또는 한도 상향조정 등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여야 모두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10월이면 일몰될 예정인데다 지원금 상한제 이외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을 같이 논의하게 될 경우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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