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1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불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제출 기간을 각각 2주, 1개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양사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인수합병 불허에 대해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영업기밀 노출 등을 우려해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견서에는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의 배경이 된 권역에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반박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7개여월간의 장기 심사 끝에 양사의 합병불허 결정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의 IPTV와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가 합쳐질 경우 해당 권역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KT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해도 2위에 불가하다. 특히, 공정위가 말하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 발표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77개로 나뉘어진 케이블TV 권역을 광역하할 것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지역사업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문종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기업의 경쟁유인을 박탈하고 기업이 주어진 시장에 안주하게 해 시장의 혁신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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