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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이은 통신방송 ‘헛발질’…LGU+ 거부, ‘솜방망이’ 처벌

- 총 2250만원 과태료…방통위, “현행 시행령 한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통신방송정책에서 연이은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솜방망이 처벌이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선 폐지 논란에 이해할 수 없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까지. 정부가 스스로 공신력을 깎아내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 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1일과 2일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LG유플러스의 거부로 실시치 못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사실조사 전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전 통보 없는 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단말기유통법 제13조(사실조사) 3항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제13조 3항은 ‘사실조사 7일전 조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 알려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보하지 않았다”고 LG유플러스는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방통위 공무원과 LG유플러스 권영수 대표의 사전모임이 드러나며 새 국면을 맞았다. 방통위 상임위원끼리 의견충돌도 여과 없이 밖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통위가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처분해 LG유플러스 봐주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과 LG유플러스 권 대표와 인연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조사거부도 엄중 처벌하겠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날 내린 결론은 우려가 사실이 된 모양새다. 방통위는 이번 건에 대해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법인 750만원 ▲관련 임직원 3명 각 500만원씩이다. 그나마 원안은 총 2000만원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엄중 처벌의 전부다.

최 위원장은 “법인과 판매점 유통점 차등을 두듯 개인도 임원과 직원의 차등을 둬야한다”라며 “법인은 2분의 1 가중처벌하고 개인은 경중이 있을 수는 있으나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라고 결정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언론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등 이런 제재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응이 예상된다”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달 거부 방해 사건 있고 강력하게 별도 조사 제재가 필요하다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며 “시행령 한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한다”고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도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따라 이 상황의 근본 이유가 됐던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구설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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