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협의회, 공정위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결과 공개질의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7일 공정위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결과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SO협의회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사업자로 구성된 케이블TV협회 산하 단체다.
먼저 SO협의회는 공정위에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방송법 및 IPTV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영업활동의 자유 및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특수관계자 합산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유료방송 시장 1위 KT계열의 시장독과점 우려에 대한 반론에 가까운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 사례의 경우 승인이 된다고 해도 SK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시장 2위 수준인데 1위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들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다. SO협의회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SO협의회는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인수합병이 불허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KT의 경우 2개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유료방송 가입자수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SO협의회는 공정위에 두 기업 사례에서 어떠한 조건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SO협의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정을 왜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요구했다.
SO협의회는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위원회의 정책목표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으로 보인다”며 “또한 방송통신 경쟁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도모해야 할 우리 산업계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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