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인수도 합병도 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업무 특성상 양측의 결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M&A 심사의 주심은 공정위가 아니다. 이번 M&A의 주심은 미래부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각 경쟁제한성, 방송의 공익성 침해 등과 관련한 의견을 미래부에 내면 서로 협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구조다.
하지만 공정위가 중간과정 없이 곧바로 불허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주심 미래부와 또 다른 부심 방통위는 졸지에 할 일이 없어졌다. 미래부는 그간 공정위와 방통위와 협의해 결론내겠다고 했지만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를 받은 모양새가 됐다.
인수합병 불허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권역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서 권역 점유율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방향도 권역에서 전국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간 결합은 독점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기업의 성장동력, 산업구조 재편의 효율적 도구로도 활용된다. 하지만 공정위 기준대로라면 앞으로 통신과 케이블TV 사업자간 결합은 불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성장정체기에 진입한지 오래됐다. 방송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구조재편의 통로는 막고 규제는 과거로 회귀했다.
이러한 측면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방송통신 M&A의 절대적 기준이 돼버렸다. 산업의 재편, 구조조정, 기업의 성장전략 등은 일거에 무시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의 진흥정책, 지역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공정위 결정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혼선도 불가피해졌다.
공정위의 발표 이후 한 고위 공무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고 지적했다.
어찌됐든 앞으로 미래부 방통위가 할일이 많아졌다. 지금 추세라면 미래부 등은 공정위 판단에 반하는 진흥, 규제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 그때는 어떤 논리로 정부정책의 당위성을 포장할지 궁금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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