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5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에 대해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은 물론, 인수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M&A 자체를 진행하지 말라는 불허의견인 셈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심각한 경쟁제한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이번 인수합병에만 이례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전체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2위 사업자와 25% 차이가 나는 경우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더라도 양사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약 26% 가량으로 KT에 이은 2위다. 초고속인터넷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정위는 케이블 권역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경우 그동안 정부나 케이블TV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권역규제 해소 추세와 상반되는데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편입 때와도 다른 기준 적용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잣대가 원칙과는 어긋난 점이 있다"며 "78개 권역을 기준으로 한 것은 매우 편협된 것으로 나름 의도된 심사기준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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