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한미군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전병헌 국회의원과 LG유플러스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의 외국인 특혜영업 지적에 LG유플러스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자, 전 의원측에서 거짓 해명이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전병헌 의원은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LGU+가 주한미군에게만 보조금을 과다지급하고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LGU+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다. 또한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내 이용자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23만7000원의 보조금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단순 환산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한미군 고객들에게만 지급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GU+는 9개월짜리 상품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특성상 9개월 근무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말기 할부기간을 복무 기간에 맞춰 운영한다는 것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24개월치를 받고 9개월만 이용하다보니 내국인과 역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LGU+는 "단말기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당사에 요청해와 9개월, 12개월, 24개월로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중장부 의혹에 대해서도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관리하는 것이지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1일 전 의원은 "ID카드 복사 불허 등이 문제 였다면 약관개정 등을 통해 가입절차를 개선해야 했다"며 "LGU+ 스스로 불법개통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LGU+는 "통신사가 왜 9개월만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느냐"며 "전체적 맥락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라며 "지적된 부분과 사업자의 소명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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