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따낼려면 사업계획의 혁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및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및 배점분표를 보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을 각각 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후보군은 금융위원회로 예비인가신청서를 일괄 접수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 금융위 예비인가 의결(12월)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시 가장 배점 비중이 큰 '사업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부면 혁신성이 250점으로 가장 높으며 이외에 ▲사업모델의 안정성 50점,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100점,▲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50점, ▲해외진출 가능성 50 점 등을 합쳐 500점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나머지 200점은 ▲리스크 대응방안,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보호체계 등 사업계획 중 기타 확인사항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평가위원회에서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금융과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며, 1~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인가 대상이 없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후보는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신청해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박기록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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