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뜨겁고도 복잡한 이슈다. 단순히 핀테크와 맞물린 금융서비스 채널의 확산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형, 나아가 산업경제 구조의 기반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문제다.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논의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당장 금융실명제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극복해야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하며, 고도화되고 있는 보안위협으로부터 금융망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한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정부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테스크포스(TF)가 출범한지 약 3개월. 그동안 12회에 걸친 토론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안’이 대략적으로 도출했다.
물론 현재로서 공식적인 정부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나왔다하더라도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또 어떻게 방향을 틀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인터넷전문은행 TF가 정부 및 금융사, 법무법인, IT업체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의견조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안은 이르면 6월중으로 나올 정부 최종안의 기초자료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TF에서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디지털데일리>는 최근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에서 공개된 TF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관련 주요 논의 및 인터넷전문은행 TF 검토 내용 | |||||||
| 본인(실명)확인 | 은행 법령 | 진입규제 | ||||
최저자본금 | 소유구조 | 지점설치 | 업무범위 | 건전성감독 | |||
논의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용부담과 소비자의 편의성 문제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 법정 최저자본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자본금과의 형평성 | 대주주적격성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점설치 허용여부 | 대면을 통한 심사와 설명이 필요한 업무의 허용여부 | 무점포영업에 따른 고유리스크 감독문제 |
관련 법제도
| 실명확인 관련 법령에는 대면확인 의무 없지만 유권해석 통해 대면확인 의무화
| 현행법 상 물리적 지점에 대한 별도 의무가 없어 인터넷전문은행설립은 가능 |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이상 | 비금융 주력자는 4% 한도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받을 경우 지점 개설에는 법적 제약이 없음 | N/A | N/A |
해외현황
| 다단계 과정 통해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기존거래계좌, 자택 우편 등 이용 |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의 비즈니스모델 중 하나로 인식해 기존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으로 관리 | 법정 최저자본금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설립자본금은 국내 시중은행 법정최저자본금에 육박 | EU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소유 허용 일본은 특수 경우 미국은 불허 | 물리적 점포를 늘리는 경우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 남겨둠 |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반은행은 동일하게 업무범위 적용 인가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 결정 및 특정사업 영위조건으로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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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및 주요의견 | 온라인금융에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은행법 적용, 은행법 개정, 특별법 제정을 놓고 논의 중 | 시중은행 수준유지와 지방은행 수준 완화 놓고 논의 중 | 현 규제를 유지할 경우 ICT기업의 참여가 배제.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정치적 논란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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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감독기준 적용안과 일부 감독기준을 차등적용하는 안 대두 |
TF논의결과 | 비대면거래 확인 허용하되 전면허용은 지양. 구체적 방식은 미확정. | 은행법 적용에 무게 | 시중은행 수준유지에 무게(ICT 기업참여위한 세부기준 완화) | 논의 중 | 논의 중 | 비즈니스별로 업무범위 인정에 무게 | 논의 중 |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인터넷 전문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주특성이나 제휴관계 등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기존 은행들이 15년 이상 꾸준하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 온 인터넷뱅킹서비스가 매우 우수해 단순히 결제편의성과 결합한 인터넷뱅킹서비스 특화만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 기존 오프라인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가 숙제다.
◆확실한 리스크 관리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특성상 ‘비대면 채널’로 운영된다. 즉 대면채널 부재로 인한 고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가시 구체적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채널을 통해 대출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에 비해 강화된 심사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신고객은 금리 민감도가 높아 작은 충격에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동성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화전략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대주주 관련 규제·감독의 강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해 은행법 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 독립성, 모회사 리스크 전이, 건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규제·감독(동일인차주 규제,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의무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중인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 ‘한국형’ 이란 수식어가 달리는 것은 금융실명제외에 기존 은행법과의 절충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보다 15년이상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이 나왔던 해외 사례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제도적 기존 은행법을 대체적으로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적용했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자본건전성의 유지, 대주주의 지분율 허용 범위 등 핵심 사항들은 국내 은행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단계 방식의 비대면 실명인증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국내 실명인증방식은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비대면 실명인증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실명제의 근간이 흔드는 수준의 실명인증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대면 실명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해 합리적인 다단계 방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은행권 최초 진입자, 비거주자의 경우 기존 이용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으로 TF에선 신분증 ▲실물확인인증표 ▲영상통화▲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대면 실명확인계좌에 계좌접근권한 유무 확인을 내용)▲기존계좌 활용 등이 유력한 방식으로 검토됐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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