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SK텔레콤 저격이 성공한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벌어진 대란의 주범을 SK텔레콤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SK텔레콤은 3사가 똑같은데 억울하다고 반발했다.
21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예고한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된 유통점 중심 현장 조사 일환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6~18일 통신사가 주요 단말기 장려금을 상향해 유통점의 편법 지원금 제공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주는 가입자 수수료다. 적정액보다 높으면 차액이 불법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에 대해 ▲16일 팀장급 ▲17일 임원급 ▲19일 부사장 등을 불러 징계 착수를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SK텔레콤 외 다른 통신사 조사 계획은 없다”라며 “이번 일은 SK텔레콤이 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SK텔레콤 단독 징계를 시사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의심은 KT가 제기했다. KT는 지난 20일 “방통위의 2차례 강도 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며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며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KT의 판단에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사업자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 유통망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이는 3사 공히 동일한 상황”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KT와 LG유플러스를 물고 들어갔다. 아울러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이 단독 징계를 받을 경우 또 징계 수위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단을 일으킨 사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통신사에 심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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