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시장 불법 악순환, 통신사 CEO 처벌 없이 구태 극복 가능성 낮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연말연초 통신업계의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아이폰’ 편법 지원금 지급, 중고폰 선 보상제 논란,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진실공방 등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 통신사 충돌의 지점은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소비자는 단통법에 익숙해졌는데 통신사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통신사 관계자의 자조 섞인 푸념은 지금의 통신업계의 난맥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단통법 이전 통신사는 표면적으로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외쳤지만 불법 지원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했다. 단통법은 이런 비정상적 통신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시행 전후로 통신사는 정말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불법 지원금을 불법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꼼수만 늘었다.
통신사의 구태는 단통법이 통신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구태를 반복하는 한 이 돈을 요금인하에 쓰라는 외부 압력에 맞설 명분은 없다. 물론 마케팅과 요금 전략은 기업 고유의 업무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느정도 감시와 통제는 불가피하다. 기업 역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부적절한 관행을 통신사가 반복하는 것은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경영진의 탓이 크다. 눈 앞에 고과가 왔다갔다하는데 장기적 전략이 우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월급쟁이는 없다. 결국 돈으로 가입자를 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가 돈이 법보다 앞서는 경쟁과 징계라는 악순환을 만든다.
결국 단통법 안착과 이를 통한 통신시장 정상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적은 통신사다. 시장 정상화로 가는 문을 막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은 SK텔레콤 장동현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부회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통신사의 단통법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그 역시 수많은 꼬리 중 하나다. 이제 최고경영자(CEO)를 사법 처리 하지 않는 한 통신사 자생적으로 구태를 극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제 문고리 3인방에 책임을 물을 때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사실조사와 지난 주말 장려금 상향에 대한 실태점검 중이다. 방통위의 단호한 결정을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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