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LG유플러스의 피해구제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했다. 이 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줄었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늘어났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했다. 이외에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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