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금, 출고가 절반까지만…출시 15개월 이상 기기 대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약정할인위약금에 이어 기기지원금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SK텔레콤 KT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LG유플러스(www.uplus.co.kr 대표 이상철)는 오는 2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구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위약금 최대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출고가 60만원이다. 60만원 이상일 경우 위약금 상한은 출고가의 50%다.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이다.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해당 금액만 내면 된다. 다만 상한제와 별개로 남은 할부금은 소비자 몫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 스마트폰을 지원금 60만원을 받아 구매했을 경우 6개월 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지원금 100%다.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하면 4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6개월 이후는 남은 약정기간을 따져 산정한 액수와 상한제 액수 중 적은 쪽을 내면 된다.
이 제도는 최근 출시 15개월 이상 기기에 지원금이 몰려 고객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탓에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이 오히려 떠나기 편해지는 제도기 때문에 변칙 지원금은 아니다”라며 “폰테크족 활성화 우려가 있지만 출시 15개월 이상 기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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