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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시간 불통 배상액은?…추가 보상 21일 오후 2시 발표

- SKT 약관, 6시간 장애시 기본료 및 부가서비스 6배 배상…보상 범위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에서 회사 공식 발표 기준 5시간 40분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 이동통신가입자가 지난 20일 저녁 불편을 겪었다. 사고 원인은 가입자 확인 모듈(HLR: Home Location Register)이라는 장비 고장. 이 장비는 24분만에 복구됐지만 장애 당시 폭주한 통화량 처리로 통신장애 시간이 늘어났다.

21일 SK텔레콤은 오전 1시가 넘어서야 ‘서비스 정상화 안내’ 고지를 공개했다. 장애는 20일 오후 18시부터 11시40분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공식 해명이다.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에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은 약관에 근거 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 장애 발생 뒤 3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다. 이번 장애는 5시간40분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3일에도 이동통신 데이터 통화 장애가 있었다. 20분이다. 두 건을 합치면 6시간이 된다.

다만 SK텔레콤이 이번 장애를 5시간40분으로 공식화 한 것은 총 장애가 6시간이 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배상액이 달라진다.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다.

6배 배상액 계산은 간단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본료 및 부가서비스 총액/30(일)/24(시간)’을 통해 나온 금액에 6(시간)*6(배), 즉 36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국민무한75 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3750원이 나온다. 기본료 및 부가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이 모수가 된다.

한편 SK텔레콤이 약속한 보상은 배상과 다르다. 배상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약관에 명시된 고객의 권리기 때문이다. 보상은 SK텔레콤 통화 불통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만회 성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빠르면 오후 보상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보상방안은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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