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KT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KT의 정보보안팀장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정보보안팀장 이 모(47)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들어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재조사를 받게 된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구속)씨가 KT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악용해 120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1항에 따르면 KT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KT 사건이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 관련자를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임직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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