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KT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이동통신 3사와 금융회사, 인터넷쇼핑몰,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123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1일 중국의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제공받은 1230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피의자 문 모(44)씨를 구속하고, 이를 구매해 대부중개업, 통신판매업, 업체 홍보 광고 등에 사용한 개인정보 구매 피의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문씨로부터 압수한 저장매체 내에는 총 123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여기에는 이동통신 3사, 금융회사, 여행사, 인터넷쇼핑몰,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정보가 포함됐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모두 420만건, 금융회사 11개사에서 100만건, 기타 여행사·쇼핑몰 사이트에서 18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집된 정보다.
경찰은 해당 사업체 대상으로 실제 가입고객 여부 확인하니, 상당 부분 일치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현재 정확한 유출경위와 침해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업체와 관할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상태다.
조사결과 문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와 국내 다른 유통업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개인정보에는 발급일자까지 확인되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 대부중개업, 통신판매업자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각사 판매점에서 보관중이던 고객정보가 탈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 중국 내 개인정보를 유통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과 협력하고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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