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KT가 유출한 개인정보 항목에 신용카드, 은행계좌 번호 등 금융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역시 함께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980만명(전체 1170만명)이며, 개인정보 항목은 총 12개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항목은 12개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www.olleh.com)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36개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주요사업자)을 통해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해 유사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10일 KT 보안관리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정청취에 나섰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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