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상 포털 규제 근거 마련…네이버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 포털 상생 간담회서도 관련 법 대대적 정비 등 규제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5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 대형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포털의 뉴스 편집과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네이버 등의 대형 포털을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포털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규제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여의도 한쪽에선 여의도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 간담회가 열렸다.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주영) 주최로 포털 상생을 얘기하자는 간담회가 마련됐으나 같은 날 포털 규제법이 발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5일 간담회도 상생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간담회 도중 포털을 겨냥해 ‘고약한 독점’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관련법을 대거 정비해 포털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신홍균 국민대 교수는 포털 사업자에 “자율규제가 아닌 자제를 부탁한다”며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배열하지 않는 쪽으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자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 3사만이라도 어떤 종류의 합의를 통해서라도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 다음 상생을 모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나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것은 고약한 독점이다. 이건 게임체인저 마케팅 시장으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준공영적 시스템으로 (포털 사업자) 관련 법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며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개혁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포털로 인해) 뉴스는 공짜로 봐야 하는 것처럼 고착화됐다”며 “신문의 구독률 열독률이 반토막 이상 났다”고 신문업계 현황을 전했다.
임 부장은 “신문 유통과 시장이 포털 사업자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신문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라며 “온라인 뉴스유통의 국제 보편기준인 구글의 아웃링크 방식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과 부가가치는 언론사와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영찬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은 “아웃링크는 여러 언론사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자생력 있는 언론사는 아웃링크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중소매체들 입장에선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윤 센터장은 포털과 언론 간 문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관점에서도 뉴스 서비스를 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뉴스서비스 구조를 바꿨을 때 이용자들의 편의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뉴스생산자 포털사업자 이용자 이 3자의 이해관계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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