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상승 교수 “네이버 규제법, 나라도 나서서 막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21 13:42:23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는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언론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새누리당 등 정치권이 최근 인터넷 포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발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원래 토론회 발제는 주최자의 의도에 맞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례 등으로 소개하며,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다음 날 조간신문에는 이 교수의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른 기사들이 실렸다. 마치 이 교수가 네이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처럼 보도됐다.
그래서 다시 이 교수를 만나봤다. 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여연 토론회 때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자신의 뜻을 펼쳤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만약 네이버 규제법을 만든다면 나라도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야할 규제, 하지 말아야 할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경쟁은 부추기고, 부당한 경쟁은 막는 규제라야 한다는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규제란 무엇일까. 이 교수는 “웹툰 같은 서비스를 막는 규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웹툰으로 인해 전문 웹툰사이이트나 잡지, 일부 작가가 손해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 효용이 큰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강제해 네이버와 다음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는데, 지난 18일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교수는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네이버를 많이 이용한다”면서 “끼워팔기 한다고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는 끼워팔기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누구나 원하면 다른 검색 앱을 다운받거나 웹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환경의 기업들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혁신과 신제품 개발, 가격인하 등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점유율이 높다고 무조건 독점이라고 쉽게 정의하면 안된다”면서 “새로운 좋은 검색 서비스 나오면 소비자들이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독점력이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독점의 피해를 받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색 중립성에 대해서도 “검색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용어의 힘”이라면서 “검색이라는 서비스는 원래 중립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3조개 이상의 웹 콘텐츠 중에서 무엇을 먼저 보여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검색”이라면서 “중립적 가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내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 만족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뉴스 서비스는 이런 경쟁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시장은 단순히 ‘시장’과 ‘경쟁’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은 경쟁원칙이나 소비자 효용보다는 여론의 다양성 등 다른 가치가 우선될 수 있다”면서 “네이버가 언론과 제휴를 맺거나 해지할 때 무슨 기준에 입각한 것인지 공개돼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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