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 2010] KT, 개인정보 무단이용 스마트샷 ‘자화자찬’…여야 “어불성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21:54:57
- KT 소명자료 통해 ‘스마트샷, 알권리 충족·공익·그린 IT 서비스’ 강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진행한 스마트샷 서비스가 개인정보 무단활용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KT가 소명자료를 통해 ‘공익적이며 그린 IT 정책에 부응한다’라고 강변한 것 역시 문제가 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KT의 스마트샷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샷 서비스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KT가 진행한 단체 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다. KT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건당 70원에서 120원씩 받고 총 376만4357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총 2억9300만원이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이다. 방통위도 지난 6월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 시정명령 및 서비스매출액의 1/100이하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KT는 방통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스마트샷’이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돕고, 유권자인 이용자에게 알권리를 충족 ▲고객의 금전적 피해도 없었고, 유권자인 고객은 무료로 선거정보를 획득하는 이익이 있음.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서비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그린 IT정책에 부응하는 측면 ▲선거홍보 종이인쇄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고객의 정보를 사업에 이용해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스마트샷 서비스가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라고 반박하며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KT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낮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목표가 상업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익적이냐”라며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에게 배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며 방통위 제재 외에도 개인적 보상까지 KT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은 “실무팀장이 결정했다”라며 “원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공익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행한 애드앤텔 한민규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KT의 기획에 따라 운영하고 만든 것”이라며 “애드앤텔로 넘어온 개인정보는 없다”고 말해 KT 회사 차원에서 일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녹색성장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정부 편이라니까 봐 달라는 대기업 편을 들지 아니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 편을 들지 두고 보겠다”라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관련 없다”라며 “KT가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방통위 조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해 향후 KT의 제재 수위가 낮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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