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 ▲강요 등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가능해진다. 경찰관은 상급 부서를 비롯한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피해자 회복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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