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산 지연 사태’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판매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셀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구 대표는 큐텐을 통해 입장문을 내며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며 “계열사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었던 티몬과 위메프는 이번 사태로 결국 기업회생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지난 5월 기준이며,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6만곳 가운데 상당 수는 중소 셀러들이다. 이들은 티몬 위메프의 회생 절차 돌입에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금 순환이 막힐 경우 연쇄 도산 사태가 벌어지고, 제2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영향을 받아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소식을 들은 셀러들은 절망감에 빠진 상태다.
한편,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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