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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미디어·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조성…낡은 방송규제, 전면 검토"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재허가·재승인 폐지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변하는 미디어·콘텐츠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4월 출범했다.

한 총리가 정부 측 위원장을,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분체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다. 미디어 학계를 포함한 민간위원 14명도 위촉됐다.

출범 이후 이들은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가운데 이날 발표한 발전방안에는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이 담겼다.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향이다.

먼저,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TV·위성방송·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5년 → 7년)한다. 또 케이블TV,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또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과의 일문일답.

Q.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에 따른 혼선 막기 위한 조치있는지.

A.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목표는 규제 최소화와 글로벌 스탠더드화 두 가지다. 사전에 진입장벽을 해제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A.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보통의 경우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때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이행점검을 해왔다. (재허가·재승인 폐지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Q.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부분에서 유료방송과 일반PP의 시장점유율 제한 전면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A.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현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특정 사업자가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OTT가 출현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정체되고 있고, 투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 PP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춰서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Q.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지원금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데 지출된 비중이 높다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A. (김용섭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현재 총 제작비용의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지출 비용을 넣은 것은 국내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 제작사들 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했다.

Q.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일환으로, 방송 채널 대가 산정 기준은 언제나올지.

A.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구체적인 부분은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정하고자 한다. 일단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는 업계의 요구사항과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정책들이 포함된거고, 법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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