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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톡 등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추진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기존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추가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경기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2023년 10월 이용자 보호 방안 발표 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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