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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자녀 장학금·복지 포인트 제외…'표적 차별' 당해" 주장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로부터 '표적 차별'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포스코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포스코와 포항·광양 협력사 상생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은 포스코의 원·하청 임금 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는 것이다.

선언문에 따르면 포스코의 원청 및 사내하청 직원들은 자녀의 장학금을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해당한다.

그렇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측은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포스코가 연 1회 지급되는 99만원 상당의 포스코 복지포인트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지난해 5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측은 "이 점 때문에 포스코가 자녀 장학금 및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비판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정해 표적 차별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라며 "포스코는 즉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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