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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바로고 外 8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컴투스, 바로고, 디아스타코리아 등 총 10개사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과 관련 총 8억6458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여행·숙박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디아스타코리아다.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예약 내역이 유출됐는데, 취약점 점검을 소홀히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아 과징금 8297만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배달대행 프로그램 ‘바로고’를 운영하는 바로고의 경우 음식점 주문 배달 대행 과정에서 2014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음식점에서 주문 이력이 없는 주문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타 음식점에서 이용했던 배달지 주소가 자동 조회·출력된 것이 문제가 됐다. 과징금·과태료는 부과받지 않았고, 공표 및 시정명령만 조치됐다.

이밖에 LG유플러스와 대동병원은 해킹으로, 컴투스, 로젠 등 6개 사업자는 불법행위와 담당자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에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허점이 문제가 됐다. 또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DB)에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빼가는 SQL 주입 공격을 받아 임직원 등 메일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로젠은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함으로써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를 방치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소홀 등이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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