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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00억원 부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가 1000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글과 메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수집된다. 이에 사용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 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메타는 한국 이용자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약 1년간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또,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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