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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선거문자 개인정보 수집, 아무렇게나 하지 마!”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6월1일 제8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준수사항은 개인정버처리자인 선거 입후보자들이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수집 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 선거 과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유권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문자 발송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유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어디인지, 또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입후보자들은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불특정 제3자에게 받았다, 오기입했다 등의 응답 행위는 정당한 수집 출처 고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만약 입후보자가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같은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제21대 총선과 관련 105건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첫 지방선거인 만큼 더 엄격한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편 등,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선거 입후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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