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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1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 기자] #. A씨는 신용카드 발급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집인이 임의로 마케팅 정보수신을 동의처리 했다며 동의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작년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사례를 엮은 ‘2021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분쟁조정위는 침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유사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 별로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수록된 사례는 국민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을 선별한 것이다. 사건 개요 및 합의·결정 내용,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내용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8건)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7건)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9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불응(11건) 등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사례집이 피해를 겪은 국민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하는 개인정보 활용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정부부처·공공기관 외에도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64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웹툰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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