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도 제재했다. 현대이지웰, 쏘스뮤직, 발카리,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쏘스뮤직은 소속 그룹의 해체 관련 회원권(멤버십) 비용의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며 설문 결과의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상호간 열람됐다. 현대이지웰은 다른 서비스 간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개발 실수로 이용자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되도록 해 58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발카리는 안전힌 인증수단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본인만 볼 수 있는 게시판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담당자 부주의,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