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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주역’ 마인크래프트, 아직도 만 19세 미만 이용 차단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청소년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었던 주역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아직도 국내 한정으로 성인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으로도 청소년 및 어린이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가 이전보다 비교적 자유로워질 것이라 예측돼 왔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체적으로 이미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조치에는 합류하지 않고 있다. 게임문화재단 ‘게임이용확인서비스’에 따르면 게임시간 선택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는 에픽게임즈,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사실상 한국에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MS가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은 셈이다.

6일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판매 페이지에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돼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오픈월드에서 블록을 쌓아 집을 짓고, 몬스터를 물리치거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샌드박스 장르의 게임이다. 전 세계 이용자는 1억2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창의적 게임 대명사로 꼽히는 등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다.

이런 마인크래프트가 국내 ‘악법’으로 통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주역이 된 건 지난해 7월이었다.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게임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스튜디오’를 인수한 MS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자바에디션 계정을 기존 모장 계정에서 MS 계정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이때, 이용자가 성인이어야만 계정 통합이 가능하도록 조치됐다. 더 이상 청소년이 즐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내 마인크래프트 이용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돼야 한다는 배경이 됐다.

1월1일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됐다.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가 운영되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기도 하는 이 제도는 청소년이 어느 특정 시간에 게임을 하겠다고 설정하면, 심야 시간이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다른 해외 게임사와 달리 MS가 연령 제한을 해제할 여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부 이용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모장 계정에서 MS 계정으로 통합 이전하는 과정에서 계정 자체가 잠기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MS는 지난해 7월 당시 “기존 19세 미만 국내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

또한, 모장 계정의 게이트키퍼인 트위터 Ined 역시 지난해 11월24일 “이제 모든 기존 마인크래프트 프리미엄 계정을 MS 계정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다”고 한 이후 별다른 트윗을 남기지 않고 있다. 한국 청소년 이용자 계정 이전은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마인크래프트는 과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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