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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성년자도 밤새 게임할 수 있다

-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자정 이후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뒀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해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이에 따라 삭제됐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 내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꾼다.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도입 후 시행했다.

해당 규제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다. 당시 게임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4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오며, 10년간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자리 잡게 됐다. 남녀노소에게 인기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강제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이용 불가 위기에 놓이자 해당 규제에 대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도 폐지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를 받아들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논의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 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9일 법사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학부모와 청소년이 가진 자율권을 제한한 규제였다”면서 “지지부진하던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으로 화두를 던졌고, 법안을 발의함은 물론 여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며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원안의 게임 중독 용어 삭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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