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약 3개월 앞두고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현행 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 투자대상의 일종임에도 불구,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매우 낮게 설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도를 5000만원으로 재설정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을 증발시키고 중소 거래소를 줄폐업으로 몰아넣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런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조 의원 법안을 포함해 총 4개다.
앞서 윤창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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