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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주식처럼 2023년·5000만원부터 과세"…노웅래, 세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화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세 시기 및 비과세구간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골자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인 2022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시행 연기에도 불구,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처럼 지속적‧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 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일률 적용한다.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번 발의안에서는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발의안에는 과세시점을 내년 1월에서 그 이듬해인 23년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직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P2P(개인 간) 거래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은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서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안정적인 규제 및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 기간 과세 유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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