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늘(6일)부터 ‘신분증 인증’을 해야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업비트는 이날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제도(KYC)를 도입한다. 고객확인제도란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된다.
업비트 고객확인제도 절차는 ‘유의사항 확인 및 약관 동의- 여권 상 이름, 거주지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 직업, 거래 목적 등 필수정보 입력- 신분증 촬영 후 인증’ 순으로 진행된다.
6일 이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매매 및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고객확인 완료 시 제한은 해제된다.
단, 13일 이후에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매매 및 입출금이 완전히 중단된다. 따라서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3일에는 고객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원화입출금 및 원화마켓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반드시 케이뱅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연동해야 한다.
업비트는 전날 오후 11시 50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30분까지 서비스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점검 시간이 끝난 12시 30분 이후에 투자자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장애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업비트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받았다. 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하는 만큼, 코빗도 곧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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