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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국내 1호 코인 거래소 됐다…플라이빗, KODA도 특금법 신고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업비트가 국내 최초로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됐다.

17일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0일 FIU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심사에 약 한 달이 걸린 셈이다. 최대 심사 기간은 3개월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등을 강화해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과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새로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빗썸이, 10일에는 코인원과 코빗이 신고서를 낸 바 있다.

플라이빗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우선 '코인마켓'으로만 신고서를 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신고서를 낸 또 다른 사업자로는 KODA가 있다. KODA는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함께 설립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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