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됐다.
빗썸, 코인원과 비슷한 시기에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상대적으로 상장된 가상자산 수가 적은 코빗이 2호 거래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10일 FIU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심사에 약 한 달이 걸린 셈이다. 최대 심사 기간은 3개월이다.
코빗 관계자는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등을 강화해 믿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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