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연내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욱 정밀화 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기존의 기업 규모뿐 아니라 거래 금액이나 이용자 수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수정될 방침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1곳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산이나 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빠지거나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세를 급격히 불렸지만,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작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월하게 심사를 통과했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44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 모두 승인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확대되면 콘텐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 시설 임차 혹은 연구 인력 활용 비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또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판단 방법 등을 연구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한다.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 평가 요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